분양가 상한제도와 실거주 의무, 분양권 전매제한
최근 분양되는 아파트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실거주의무 + 전매제한이 꼭 따라 붙더라.
왜 이런 제도가 생겼고,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았다.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는 흔히 줄임말로 "분상제"라고 말한다.
분양가 상한제는 정부에서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시행하게 되었다. 쉽게말해 아파트 분양가격을 정부가 제한하는 제도다.
적용대상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민간택지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민간택지에서도 집값상승을 선도하는 지역이라든가(ex.강남) 정비사업등의 이슈가 있는 지역
장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가가 산정되므로 청약을 원하는 소비자에겐 좋은 기회가 된다
단점
하지만 로또분양이라고 불릴 만큼 경쟁률이 높은 경우가 많다
정부에서 가격 이점을 제공한 만큼 실거주 의무기간, 전매 제한 등의 패널티가 붙는다.
실거주 수요자 들에게 기회를 늘리고, 투자 수요를 줄이기 위한 정책
실거주 의무기간
인근 시세의 80%~100% 미만 ▶ 실거주 의무 3년
인근 시세의 80% 미만 ▶ 실거주 의무 5년
*24년 2월 법이 개정되면서 실거주 의무기간이 3년까지 유예되도록 바뀌었다.
따라서 입주일에 전세를 주고 추후 3년안에 실거주를 시작해도 된다.
실거주 의무기간이 5년이 매우 단점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만큼 분양가가 시세대비 저렴하게 나온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분양권 전매 제한
전매 = 내가 산물건을 다른사람에게 팔다
분양권을 전매하는 것을 제한하는 이유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입니다. 주거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재화로 지나치게 투기적인 수요가 몰리면 많은이들이 고통받는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분양권 전매 제한' 이라는 제도를 통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있다.
적용대상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내 공급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 공공택지 외 택지에 공급되는 유형
-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공급되는 유형
전매제한이 적용된 아파트는 제한된 기간에는 마음대로 분양권을 팔 수 없다.
그리고 예전에는 분양권 상태에서도 사고 파는 것이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소유권등기 이전 완료가 된 후 전매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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