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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 MONEY

윤석열 탄핵재판에서 내란죄가 진짜 빠진걸까?

by 정리요정 YY 2025.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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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소추 재판준비기일 2차 내용을 살펴보자.

(헌법재판소는 형법위반이 아닌 헌법위반을 다루는 재판소기때문에 쟁점 정리가 필요한 사항)

 

지난 1차 기일 쟁점정리에서 정형식 재판관이

"이 사건이 형법위반을 다루는 재판처럼 될까 우려스럽다" 고 이야기 하였었음. 

 

이번 2차기일 국회 탄핵소추단의 답변:

 

위에 답변에서 알수 있는 사실.

헌법위반, 형법위반은 법리 적용의 문제지 사실상 "사실관계는 동일"하다 

(계엄령 사태라는 같은 사실관계에서 형법을 다루는 형사재판에서는 내란죄를 물을지 안물을지를 다투는거고, 헌법을 다루는 헌법재판에서는 헌법위반을 했는지 안했는지를 다룬다는 차이

 

 

 

정형식 재판관의 답변: 

 

계엄이 내란죄임을 "형법상의 범죄"로 다투는 주장을 철회하는가? - 그렇다

(이건 당연한 말임. 헌재는 형법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사실관계에서 계엄이 헌법위반의 관점에서 다투는 것으로 정리하는가? - 그렇다

 

결론, 내란죄를 안다루는게 아니라

내란죄=형법용어 

때문에 내란행위에 대한 "헌법위반"을 다투는것으로 바꿈

헌재가 지난 1차 준비기일에서 헌법재판이 내란형사재판처럼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우려를 표했기 때문에 이렇게 형법상의 범죄로 법리를 다투는 부분을 빼고

같은 사실관계(계엄령, 국회점령 등등의 일어난 전체의 과정)가 헌재의 목적에 맞는 헌법위반 사실을 심리하는 것으로 정리한다는 것임. 

왜냐하면  헌법위반을 심사하는게 원래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니까. 박근혜때도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은 별도로 이루어짐.

 

문해력이 없으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내란죄가 아니라는 말은 문해력이 딸리는 사람들을 속일 수 있는 말장난이다.

"내란죄"라는 형법위반을 판결해야하는 부분을, 형사재판처럼 다뤄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똑같은 사실관계를 "헌법의 관점"으로 재판하도록 쟁점정리를 하겠다는 의미이다.

 

 

피청구인(대통령측) 의견 : 

 

 

 

대통령측 반박

1. 형법위반을 철회하려면 소추사유에 대한  철회이기때문에 다시 탄핵표결을 해야한다.

2. 이에대한 헌재의 입장을 명확하게 서면으로 발표해달라.

 

 

이 상황을 정리하면,

1. 헌재는 헌법재판이 형사재판처럼 되는 것에대한 우려를 표했다.

2. 그래서 국회소추단은 같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형법위반 쟁점을 빼고 헌법위반 쟁점으로 가자고 쟁점정리를 했다.(계엄후 벌어진 상황을 헌법의 관점으로 다루기위해 "내란죄" 형법위반 성립여부를 다투지 않겠다는주장)

3. 대통령 변호인단은 형법위반에 대한 철회는 국회 재의결을 받아야한다. 이에대한 입장을 헌재가 발표해달라.

 

이제 헌법재판이 이부분을 어떻게볼지 지켜보면 된다,

이게 대통령측 주장대로 재표결이 필요한부분이라고 헌재가 말한다면

아마 국회 소추단에서 원래대로 내란죄라는 형법위반을 다루는 방향으로 갈수밖에 없을테고. 

헌재가 쟁점정리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국회쪽의견을 인정해준다면 그 판단대로 재판은 진행되는것. 

 

헌재의 의견이 아마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싶다.

 

 

사실관계 자료조사를 위해 아래 채널에 올라온 재판과정 자막을 캡쳐하였습니다

출처: